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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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같이 하며 경제ㆍ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단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 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등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사업” 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의 농촌공간 전략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함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함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함 4.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형성함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함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사업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사업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사업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국ㆍ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ㆍ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제11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의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를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초하여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과 농촌공간 전략계획이 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