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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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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장수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수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예방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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