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곡성군 · 공포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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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7.7.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과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2인, 군 기획실장, 인구정책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경찰서 및 교육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과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16, 2010.12.8,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일부개정 2017.7.17., 개정 2019.4.3., 다른 조례의 개정 2021.7.2.>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8.>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참석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일부개정 2017.7.17.>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