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구례군 · 공포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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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구례테니스장, 읍·면실내게이트볼장, 공설운동장내에 설치된 보조경기장, 씨름경기장,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기타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9. 7. 31><개정 2021.06.28.>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의하여 10인 이상 동시 입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중이라 할지라도 정부행사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10.5.>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체육시설물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불가피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의 휴대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 06:00 ~ 09:00 │ ││조 기 │ 06:00 ~ 09: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일시사용 │├────┼────────┤일시사용 │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 09:00 ~ 17:00 │3시간미만 ││주 간 │ 09:00 ~ 17:00 │3시간미만 │ <p style="font-fam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상업 및 부속시설사용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1 내지 별표5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분을 당해시설 사용료의 시간할로 산출하여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퍼센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은 200매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전용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후 2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권) ①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장자에 대하여 군수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금은 별표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