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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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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원 결정

제3조(지원 결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피해보상능력이 없어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7.1.>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1.7.1.>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에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

제6조 구상에 따른 책임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원인제공자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

제8조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제8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1.7.1.>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1.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

제9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10조 지급방법

제10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11조 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12조 재원의 확보

제12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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