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1-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한다. 다만, 시설의 증설 또는 폐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선정위원회

제5조(선정위원회)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2.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기관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계약의 체결

제6조(계약의 체결)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취소

제7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사항 및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