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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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1.7.5.>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7.6.><개정 2021.7.5.>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공청회 발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개정 2021.7.5.>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5.>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3.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4.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5.>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개정 2020.7.6.> 5.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청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7.5.]
제10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7.5.>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목개정 2021.7.5.]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7.5.]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