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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1-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의 이용권[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생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침」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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