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통영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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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통영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3.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실시 4.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제3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습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11.10)
제4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영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통영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사업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11.10) 1.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2. 통영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개정 2016.11.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통영시의회 의원 나. 통영시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16.11.10) 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평생학습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관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