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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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설치 등) ①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통영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4.10)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2019.12.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2.31.)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14)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보육의 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설치지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8.8.14, 2019.12.31.)
제12조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