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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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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통영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비영리 민간단체, 통영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고, 업무담당주사가 서기가 된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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