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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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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의 사무 운영 등을 같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인 통영시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ㆍ사무처리 등

제2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및 준용

제3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4조 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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