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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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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장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5.> 2.“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제5조 비서실장 지명

제5조(비서실장 지명) 시장 당선인은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임기 시작일 전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 파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7조 업무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리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리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5.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5.>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⑥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시장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개정 2021.7.5.> ⑦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사무직원 파견

제9조(사무직원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리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21.7.5.>

제10조 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활동 협조 등

제11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당 1대로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12조 분과위원회 등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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