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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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ㆍ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협회, 단체 등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전문가, 기업,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피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권익 보호 지침 등)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지침(이하 “권익 보호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급ㆍ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ㆍ공단 및 출연ㆍ출자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권익 보호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권익 보호 지침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에 권익 보호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권익 보호 지침 등을 개발ㆍ보급ㆍ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관ㆍ단체 지원)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ㆍ기관에 한정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관리 지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해 사례 조사 및 보호를 위한 캠페인 4.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