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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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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 7. 5〉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이고,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 7. 5〉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2. 14〉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7. 5〉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1. 7.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3. 21, 2017. 7. 27, 2018. 10. 8, 2021. 7. 5〉 1. 대학교수 2.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5〉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7. 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7. 5〉 1. 법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지방보조금과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7. 5〉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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