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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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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전문개정 2017. 1. 6.]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3.> 1.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설장사시설"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4. "공설묘지" 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공동묘지" 란 장사시설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6. "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당,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7. "관내"란 시 지역을 말한다. 8. "관외"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9.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 6.>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1. 관할구역 내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ㆍ자연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과 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도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지역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17. 1. 6.]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1과 영 제15조 별표2 및 영 제1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봉안시설(공설ㆍ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ㆍ가족 봉안시설은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2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종중 또는 문중 봉안시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는 도로 ㆍ 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경우 및 도 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라 공설ㆍ공동묘지를 공설봉안시설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 1. 6.]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 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산사태ㆍ침수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 6.]

제8조 분묘 설치기간

제8조 (분묘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6.]

제9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제9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명칭 및 위치

제10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 1. 6.>

제11조 사용신고 등

제11조 (사용신고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제목개정 2017. 1. 6.]

제12조 사용자의 범위

제12조 (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3월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 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하는 경우. 2.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3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의 경우 4.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한(외국인 포함)자 (이하 "관외 거주자"라 한다)가 공설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외거주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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