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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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의료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후양육 지원 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모자보건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