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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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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장수군보 및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장수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장수군이 재정을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② 군수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건설교통과장, 장수경찰서 주무과 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1. 군의회 의원 2.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문화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담당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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