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군세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1-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고성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고성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4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장부비치·보존 의무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조 2509>

제6조 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7.5. 조2657> 1. 삭제<2021.7.5. 조 2657> 가. 삭제<2021.7.5. 조 2657> 나. 삭제<2021.7.5. 조 2657> 2. 삭제<2021.7.5. 조 2657>

제7조 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5. 조 2657>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8조 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조 265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조 2657>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8조의2 세율

제8조의2(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4.08.06. 조 2153>

제8조의3 신고의무

제8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06. 조 215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06. 조 2153>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9조 세율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3>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3>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3>

제10조 세율

제10조(세율) <삭제 2014.08.06. 조 215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