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구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제안”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마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4조 마을공동체의 책무

제4조(마을공동체의 책무) ① 마을공동체는 구와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구현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연도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제8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발전제안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5.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6.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ㆍ포상

제10조(평가ㆍ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환수

제11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0.0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