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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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3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9. 정부 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김포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5조(정보화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보ㆍ보안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 국ㆍ소ㆍ과장 3.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시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정보화부서) ①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담당관ㆍ과 단위의 정보화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정보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추진 7. 공무원 및 시민의 지능정보화 교육 시행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③ 정보화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실 및 통신실 등 관련시설을 설치ㆍ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