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1-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수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장수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