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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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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미술문화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미술대전(이하“시전”이라 한다)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최

제2조(개최) ① 시전은 매년 7월부터 11월중에 개최하며 그 내용을 개최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의 규격 2. 작품의 출품수 및 출품료 3.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 4. 작품의 전시기간, 장소 및 관람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주최 및 주관

제3조(주최 및 주관) ① 시전은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가 주관한다. ② 시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시전의 조직으로 대회장, 운영위원장, 간사를 둔다. ② 대회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시전을 대표한다. <개정 2021. 7. 5.> ③ 운영위원장은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장이 맡으며, 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 사무국장이 되며 대회장의 명을 받아 시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대회장은 시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매년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장이 추전하고 대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4. 21., 2021. 7. 5.> 1. 순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2. 당해 시전 관련 주무 국·소장 3. 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지부장 4. 시전 초대작가 5. 시전 추천작가 6. 심사위원 역임자 중 부문별 각 1명. ③ 운영위원회(심사위원회 포함)는 그 해의 시전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더불어 소속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17. 4. 21.>

제6조 운영위원회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7. 4. 21., 2021. 7. 5.> 1.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시전 일정 및 전시, 공모작품 섭외 등 시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전에 관하여 대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운영위원장은 시전 운영의 전반에 대해 관리 및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7. 5.>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회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부문별 심사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각 부문 심사위원회는 호선으로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④ 각 부문별 분과위원장중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결정하고 심사업무를 총괄한다. ⑤ 운영위원은 당해 연도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심사위원회 기능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출품작품들을 심사하여 수상작품을 선정 2. 심사위원회 운영을 비롯하여 심사에 관련된 세부사항 결정 3. 기타 대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 심사위원 자격

제9조(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은 본 시전 초대작가, 본 시전 이상의 품격과 위상을 가진 각종 공모전에서 운영 및 심사위원, 초대작가를 역임한자, 미술대전 관련분야 대학교수, 국제적인 미술대회나 국제규모의 아트페어 큐레이터를 역임한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7. 5.>

제10조 심사결과 보고

제10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는 각 부문별로 분과위원장 책임 하에 진행되며 그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보고를 받은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운영위원장은 대회장에게 보고하며 대회장은 이를 즉시 공개 발표한다.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시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ㆍ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7. 5.>]

제12조 참가부문

제12조(참가부문) ① 시전에 참가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21.> 1. 한국화 2. 서양화 3. 수채화 4. 문인화 5. 서예 6. 공예 7. 서각 8. 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포함) 9. 판화 10. 사진 11. 조각(설치미술 포함) ② 운영위원장은 필요 시 참가부문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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