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지키고,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하여 순천시 행정의 역할과 순천시민의 생태환경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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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지키고,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하여 순천시 행정의 역할과 순천시민의 생태환경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지닌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에 부합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란 사람과 자연환경 및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말한다. 4. "생태도시 관련사업"이란 생태도시가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민소통·도시계획·에너지·녹지·교통 등 각 분야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말한다. 6. "사업 주체"란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실천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7. “녹색가정”이란 순천시의 생태도시 만들기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를 말한다. 8.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제3조(기본이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태도시 순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한다. 1. 도시계획사업은 도시 전체의 생태·문화·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며 생태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 2. 시민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환경실천 활동에 참여한다. 3. 생태환경교육은 생태도시를 실현하는 근간으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순천시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부서별로 추진항목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도시 종합계획 이행을 위하여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녹지, 도시 관리 등과 관련된 법규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환경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도시 종합계획) ① 시장은 순천시 생태도시 종합계획(이하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시계획 수립 정비연도와 연계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생태도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에서 제시된 사항 중 생태·환경·교통·에너지 분야 2. 공무원과 시민 및 유아 청소년 등 각 계층 대상 환경교육 운영 3. 순천만과 주요 숲·하천의 생물종다양성 관리 및 운영 4. 순천시 주변 대기환경 개선 5. 에너지 저감 및 자립화 계획 6. 생태도시 관련 로컬브랜드 육성 계획 7. 생태도시 계획과 부합하도록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비 사항 8. 생태도시를 위한 시민 실천 사항 9. 기타 생태도시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연도별 평가) ① 시장은 자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지역 환경과 조화로운 경제·문화·사회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에서 수립·제시된 이행 과제 중 생태·환경·교통·에너지 분야를 매년 평가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또는 시민과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설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에 필요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이하 “생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생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및 감사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 4. 생태도시 실천 시민참여 공모사업 심의 5. 환경행정 현안 공론화 제기 및 수행 6. 그밖에 생태도시 구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생태위원회는 시장, 순천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환경업무담당국장, 도시건설업무담당국장, 기획업무담당과장, 자치행정업무담당과장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3. 생태도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10인 4. 순천시 주민자치회 회장이 추천하는 읍면동별 각 1인 5. 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20인 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인 40인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위원장 등) 생태위원회가 호선한 3인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민간인 공동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위촉된 위원은 생태도시의 필요성과 과제를 인식하는 생태환경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촉을 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