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순천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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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순천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청소년·여성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노동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 2.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 3. 시 노동 관련 조사·연구, 교육, 상담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 및 법률상담 지원, 정보 제공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지원 4.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자 권익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① 시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생활안정,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재, 영상 등의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시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해·재난 상황에는 영상 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노동이 존중되는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