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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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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5. 규1236>

제2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제4조 비과세 관리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과세대장 정리

제5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제7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제9조 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힝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신고 및 납부처리

제9조의2(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22. 규 1106>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종업원분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22. 규 1106> ③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제9조의3 보통징수

제9조의3(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제9조의4 과세대장 정리

제9조의4(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제10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규 1106>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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