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5. 규1236>
고성군 · 공포일 2021-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5. 규1236>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힝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22. 규 1106>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종업원분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22. 규 1106> ③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제9조의3(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제9조의4(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규 1106>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