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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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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4.)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4.)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라 함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11.14.] [제목개정 2019.11.14.]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

제5조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제5조(자원봉사협의회 운영)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26) ②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개정 2019.11.14.) ③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4.) ④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⑤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26)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5.11.26)(개정 2019.11.14.)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③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26)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11.26)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은평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5.11.26) ④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5.11.26) ⑤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⑥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4.)

제10조 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1.26)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 2016.3.10)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5.11.26)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은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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