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1-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5)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단서삭제 2021. 7. 7.)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

제3조의2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 (개정 2005. 1. 7, 2011. 1. 5., 2021. 7. 7.)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5., 2018. 4. 4., 2021. 7. 7.) (본조신설 2004. 6. 4) (제목개정 2021. 7. 7.)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개정 2011.1.5>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5)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1.1.5)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1.1.5)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5)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