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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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피해자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실무사례협의회) ① 제6조의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위원회 간사가 겸하며 위원의 임기 등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여성 대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보호 및 지원 관련 개별사례에 대한 협의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