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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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용역사업 나.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사업 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철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사업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통합전산시스템 (이하 ‘프리즘’이라 한다. 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시행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부서의 역할과 의무) ①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연구용역결과의 공개, 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연구용역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용역과제의 선정)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프리즘 등을 통하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연구실적ㆍ자료, 유사 연구용역사례 등의 중복 여부.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구정 관련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연구용역 추진 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연구용역 관련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연구용역결과 활용방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21. 7. 7.)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 및 연구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1. 7. 7.) 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2. 연구용역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7. 7.)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7. 7.)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7. 7.)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총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를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7. 7.)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2조(비밀누설금지) 연구용역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