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관악구 · 공포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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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7. 8.>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7. 8.>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7. 11.> <개정 2021. 7. 8.>
제10조 삭제 <2019. 7. 11.>
제11조 삭제 <2019. 7. 11.>
제12조 삭제 <2019.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