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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1-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등

제3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대상지

제4조(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5조 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15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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