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과「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포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김포시 · 공포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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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과「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포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포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2016.10.31> 3.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창달을 통하여 김포시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 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노인·어린이·청소년·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국제 문화예술 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문화와 관광 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 ③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 계획의 집행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반기 별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 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5. 위원회 활동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