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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21-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제2조(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는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람으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3조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

제3조(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 ①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매월 5일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사람이 지급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영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훈영예수당 지급방법

제4조(보훈영예수당 지급방법)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② 보훈영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행방불명, 주민등록 전출 등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5조 수당 대상자 확인

제5조(수당 대상자 확인) ① 군수는 수당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매년 1회 이상 국가 보훈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매월 수당지급대상의 사망 및 전출·입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제6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유족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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