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순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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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순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용 2. 모든 사람이 손쉽게 이용 3.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 구사 4.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탑재 5.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 구성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영역에 적용된다. 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검토사항 2. 「순천시 경관 조례」 별표에 따른 심의ㆍ자문 대상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여객시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5.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7.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지정보호구역 및 보호구역내 보도와 도로 부속물 8.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 예정인 공공시설물 9. 각종 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정보서비스 및 시설 10.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3.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5.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과 연계 운용 방안 6. 시 및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또는 시범건축물 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3.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사업지원)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민간시설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2.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과 타 시책과의 연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착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 운영ㆍ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 업무 수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무 지원 2.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무 4.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5.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시설의 운영 6. 유니버설디자인 현황ㆍ실태 조사 및 분석 7. 민간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촉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