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의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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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의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고시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지 등)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개장 15일 전까지 영덕군보 및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해수욕장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업무의 대상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 정비·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수욕장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④ 해수욕장의 수탁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용료부과·징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해수욕장시설의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우선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⑥ 군수는 일반입찰로 수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 2. 시설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7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영덕군의회의장 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3. 울진해양경찰서장 4. 영덕경찰서장 5. 영덕소방서장 6. 울진기상대장 7. 영덕군보건소장 8. 각 해수욕장별 대표자 9.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운영·관리업무의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관리계획 및 시설사용료,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별표 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외의 개별요금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해수욕장 개장 15일전까지 영덕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수욕장에 게시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알리고, 이용자가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기간 중 위탁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자릿세 징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수탁자 지정해지, 해수욕장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아이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해수욕장의 이용제한 등) 군수는 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안내방송, 안전요원의 지시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수질관리)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해수욕장 수질조사·분석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