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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1-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8조의6, 별표 9 및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7.7.)

제2조 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다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3.28.개정)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2018.3.28.)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2018.3.28. 호신설)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2018.3.28.)

제4조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만원을 말한다.(조신설 2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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