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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1-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 및 증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시행계획의 자문

제3조(시행계획의 자문)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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