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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1-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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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8, 2020ㆍ1ㆍ3,2021.7.7.〉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5ㆍ8, 2015ㆍ10ㆍ12, 2020ㆍ1ㆍ3,2021.7.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ㆍ5ㆍ8, 2020ㆍ1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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