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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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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7.>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3조의2(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재정비)·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4.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 및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중에서 지역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지역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지역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제8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색채, 조경, 건축, 셉테드,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 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디자인 심의 및 자문

제9조(디자인 심의 및 자문) 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디자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시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조형)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구성, 상호연계 및 배치 등에 대해 제3조의2를 기준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제2조제4호의 공공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을 별표 1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심의·자문사항이 긴급하여 소집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지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제10조 디자인 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제10조(디자인 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3.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의 색상, 형태,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인 경우 7.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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