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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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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9조 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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