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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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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15.8.3.>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후단신설 2015.8.3.>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7.7.3.>

제3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르고, 그 밖에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3., 2020.7.3.>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6.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7.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그 밖의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노인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되, 직원은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3.>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3.> ④ <삭제 2015.8.3.> ⑤ <삭제 2015.8.3.>

제6조 센터장 임면

제6조(센터장 임면)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되,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임면한다. <개정 2015.8.3.>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5.8.3.>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8.3.>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센터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8.3.>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5.8.3.> 4.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5.8.3.> 5. 센터의 회계처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3.>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8.3.>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 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8.3.>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5.8.3.>

제9조 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5.8.3.> ② 센터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센터장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20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3.> ④ 센터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8.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8.3.>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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