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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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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와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수원시 정책 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07.08) 2. “용역주관부서”란 수원시와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07.08) 3. “용역총괄부서”란 학술용역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09.2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9.28)(개정 2020.03.13)(개정 2021.07.08)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수행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긴급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기술용역 및 전산개발, 임상연구,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제4조 관리원칙

제4조(관리원칙)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1. 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개정 2021.07.08) 2. 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개정 2021.07.08) 3. 용역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개정 2021.07.08)

제5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역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수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정책실장, 감사관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명 (개정 2021.07.08)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제3항제1호를 제외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본조 개정 2020.03.13)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성, 중복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내용·기간·계약방식·용역비 등의 적정성 (호 개정 2020.03.13) 3.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 평가전문위원의 지정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18.09.28)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9.28〉(개정 2020.03.13) ② 제5조제3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09.28)(개정 2020.03.13) ③ 제5조제3항제3호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09.28)(개정 2020.03.1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용역과제의 선정

제9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제10조 회의안건 제출

제10조(회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용역기간, 사업내용, 유사연구 검토 결과 등 안건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3.13) ②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10조의2 재심의

제10조의2(재심의)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위원회 심의 이후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위원회 심의 이후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이 20% 이상 증가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09.28〉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개정 2020.03.13)(개정 2021.07.0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09.28〉(개정 2020.03.13)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단순,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 및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3. 천재지변, 재난, 사건·사고 등의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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