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8, 2021.6.10>
완주군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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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8, 2021.6.1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9.1.3, 2021.6.10> 1. 군 가. 본청 (1) 물품관리관 - 재정관리과장 (2)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3)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 (4)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팀장 나. 사업소 (1)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장) (2)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3)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 2. 읍·면 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 나.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전문개정 2006.9.8.]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l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l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제7조 삭제<1989.2.9>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개정 2021.6.1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6.1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1.6.10>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