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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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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2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1.4.22>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1.4.22> <개정 2020.08.03.>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1.4.22>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품목 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1.4.22>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08.03.>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등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제4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제4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50호 미만인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제5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 군수는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은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4.22><개정 2015.02.27>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서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군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11.4.22>

제7조 청결유지 책무

제7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제8조 청결유지 조치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4.22>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22>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11.4.22>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11.4.22>

제9조 청결유지 이행

제9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 배출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 ①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과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4.22>.<개정 2021.7.5.> 2. 도로, 골목길, 하천 등의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공공용 쓰레기봉투(이하 “공공용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시까지)로 인한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은 배출자가 PP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군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분리 배

제11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알려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개정 2015.02.27> ③ 삭제<2015.02.27>

제11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수거·처리

제11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수거·처리) ①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매년 집중수거 기간을 수립·운영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배출된 폐의약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월 1회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③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등)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읍·면사무소 및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시설 등을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배출된 수은 함유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반기 1회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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