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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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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는 성수면 춘향로 2413 및 2419에 둔다. <개정 2018.11.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18.11.15.> 2. “시설물”이란 가공센터 부지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저온저장고, 기계실, 상하수도등)을 포함하여 가공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개정 2021.07.05.> 4. “이용자”라 함은 가공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가공센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5.> 2. 임실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개정 2018.11.15.> 4.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및 특허출원 등에 관한 지원 5. 잡곡(보리, 율무, 수수의 1차 가공) 및 그 밖의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11.15.>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5.> ④ 위원은 농산물 가공, 유통에 관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는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선임하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의 기본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가공센터 이용료 및 위탁 시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 사항 7.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7.05.>

제9조 운영방법

제9조(운영방법)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표자는 가공센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의 시설 보완 및 가공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 이용

제10조(이용) ① 가공센터 이용자는 식품제조허가나 판매업 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단체·개인과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단체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반영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1.07.05.> ② 가공센터 이용자는 이용료 납부 후 가공센터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가공센터 시설 이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리위탁 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납부 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개정 2021.07.05.>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개정 2021.07.05.> 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관련 단체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 만료일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가공센터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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