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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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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또는 영천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출연 또는 보조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대표이사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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