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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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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12.12> 2. “다수인보호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인권 약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12.12> 가. 아동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시설 다.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9.11.7.> 라. 노숙인복지시설 마.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바.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인권 약자”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 집단 또는 다수인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2> 4. “도민”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또는 도에 소재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민과 도내에 있는 다수인보호기관, 각종 시설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12.12>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다수인보호기관의 인권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5.10.29.>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9조의 경상남도 인권센터가 조사하게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4.10.10>

제5조 도민의 협력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①삭제 <2017.8.3.> ②삭제 <2017.8.3.> ③삭제 <2017.8.3.>

제6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제6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인권 교육은 도 소속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다수인보호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삭제 <2013.12.12>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와 세부 추진계획 <개정 2013.12.12.> 2. 인권 의식의 함양 및 실천을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 <개정 2013.12.12.> 3. 인권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계획 <개정 2013.12.12> 4. 다수인보호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 및 구제 방안 <신설 2013.12.12> 5.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신설 2013.12.12> 6. 그 밖에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2>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제7조의2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7조의2(인권영향평가 실시) <본조신설 2021.7.8.>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 및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12>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2. 제19조에 따른 경상남도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신설 2019.11.7.> 4. 제7조의2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ㆍ자문 <신설 2021.7.8.>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7, 2021.7.8.>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2, 2014.10.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12.12, 2019.11.7.>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13.12.12, 2015.10.29.> 2. 법학 또는 인권관련 전공 교수 <개정 2013.12.12> 3.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3.12.12> 4. 인권관련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12> 5. 그 밖에 인권관련 업무에 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2.12>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9.11.7.>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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