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의 제조ㆍ설치ㆍ유지 및 승강기 부품 소재 또는 부품의 제조ㆍ판매 등과 이들에 대한 기술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승강기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 3.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방안 4. 기업지원,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승강기산업 관련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실태파악

제5조(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승강기산업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유치와 육성 2. 승강기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3. 승강기산업 연구ㆍ기술개발 및 제품화 4.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 5.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6. 그 밖에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설치 등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승강기산업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승강기산업 육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승강기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승강기산업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승강기산업 관련 기업 임직원 4. 그 밖에 승강기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