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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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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 이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시설물”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정서순환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조경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조경시책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거나 관리(위임·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제5조 조경시설물 품질관리

제5조(조경시설물 품질관리) ① 도지사는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경공사 발주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 상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경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제6조(조경시설물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설치한 조경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무의 가지치기ㆍ물주기ㆍ비료주기ㆍ병충해 방제 2. 잔디ㆍ초화류(꽃이 피는 종류의 풀을 말한다) · 지피식물(지표를 낮게 덮은 식물을 말한다)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② 도지사는 조경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 심기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경공사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분쟁을 예방하고 수목의 원활한 활착(活着)을 도모하기 위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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